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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LACDMH CARE 법원 프로그램은 조현병 또는 기타 이와 관련된 정신병적 장애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건강과 복지를 위한 치료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2월1일부터, CARE 법원은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청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8세 이상

조현병 또는 기타 이와 관련된 정신병적 장애로 진단받았고 현재 행동과 증상을 겪고 있음

현재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음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올바른 종류의 보살핌을 받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식 청원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시간을 내어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CARE 법원이 제공하는 자원 및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dmh.lacounty.gov/care-court




주민과 가족은 오늘 우리 웹사이트를 통하거나, (800) 854-7771로 연중 무휴 상담 전화에 전화하거나 또는 988로 자살 및 위기 생명의 전화에 전화하거나/문자를 보내 LACDMH의 다른 프로그램, 서비스 및 자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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